청주시의원들은 의회동 앞에서 클렌코 사업허가 취소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의회제공
청주시의원들은 의회동 앞에서 클렌코 사업허가 취소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의회제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19일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재판을 받는 북이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의회동 앞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 소각하다 적발됐다"며 "회사 전임 임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서울동부지법 2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고 했다.

이들은 "2심은 1심에서 채택한 유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클렌코가 조합원으로 있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제출한 '소각장 과부하율 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땅 어딘가에는 소각장이 들어서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북이·내수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클렌코는 다이옥신 무단배출과 과다소각으로 답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 하는 만큼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주산업 임직원들은 2017년 1∼6월 쓰레기를 과다소각 혐의로 기소됐다.

시는 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소각시설의 무단증설 의혹을 근거로 지난해 8월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렸고, 진주산업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청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