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새희망자금 지원 요건은 갖췄지만, 지원에서 빠진 뒤 별도의 추가 서류를 통해 지급 가능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kr' 온라인상에서 받는다. 지급 확인 대상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
현장접수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했던 현장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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