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20일 충북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손실부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올해 과수화상병이 크게 늘어 506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도 281ha에 달했다.

과수화상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 과수에이즈 또는 과수구제역이라고 불리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사과, 배 모과 등 일부 장미과 식물에 전염돼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끼치는 식물 전염병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처음 확진돼 지금까지 총 181건 128ha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손실보상금은 정부에서 전액 보전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손실보상금을 시·도에서 20% 부담하게 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는 구제역 같이 백신투여로 예방이 가능해 농업인의 책임유무를 따질 수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는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은 국가의 책임 의무가 더 큰 만큼 손실부담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었다.

김 의원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보전하게 될 경우 전체 피해규모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지역에서 부담할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보상 책임을 정부가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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