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정 요구 196건 중 47건
형사 처벌 법적 근거 없어 수사 의뢰 못해
조승래 의원 "제도적 정비 필요"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네이버카페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허위 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어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47건이 네이버카페에서 유통돼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23건, 페이스북 22건, 네이버블로그 21건, 디시인사이드 14건, 일베저장소 12건어 순이었다.

사이트별로 유통됐던 가짜뉴스 유형을 보면, 네이버카페의 경우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의 경우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다.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방심위는 현행법상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범정부종합대책 차원에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시정 조치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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