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과 국토교통부, 충북도, 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증평군 제공
증평군과 국토교통부, 충북도, 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증평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과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홍성열 증평군수,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고근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희권 LH 도시재생본부장이 자리했다.

이날 협약식은 관계기관 간 제도·기술·경험 등을 공유하고 협력해 공사중단 건축물 5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증평읍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방식 다각화와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또 충북도와 증평군은 관할 지자체로서 사업계획 변경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변 주민의견 등을 총괄하고, LH는 지원기관으로 정비방법과 노하우 제공,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식에 앞서 대상지인 개나리아파트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개나리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공정률 90%를 진행한 상황에서 자금부족으로 1992년 8월 공사를 중단하고 28년 동안 방치건축물로 남아있다. 현행법 상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되면 방치건축물로 분류된다.

한편 증평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제도' 분야에 선정돼 사업비 96억 원을 들여 개나리아파트를 해체하고 주민어울림센터(1~2층)와 LH행복주택(3~6층, 32세대)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아파트 해체작업에 들어가며,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6월 경 본격적인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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