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자 검증 부실로 인해 대전유성복합터미널건립사업이 좌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약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됐고 사업협약서(계약서)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업 중단이 장기화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실시됐던 3차와 4차공모에서 각각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던 L컨소시엄과 H실업이 자금문제로 사업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 파기됐다. 4차 공모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K업체 또한 토지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사업자 측에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이 반복됐던 문제점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중요하게 인식했다면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에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 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의 재원조달계획 평가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조정 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사업자는 총사업비 약 7천억원 중에 토지매매대금 540억원을 부담하지 못해 사업이 수년째 공전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자가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정상화에 나서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4차공모과정에서 사업협약서 제15조가 규정하는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 올해 6월에 협약서를 변경하고 4차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사유로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법정공방이 진행될 경우 그 피해는 대전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측에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제때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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