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8개월만… 농식품부, 전국 가금농장 방역 철저 당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 이후 2년8개월만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에 포함된 충남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단하고,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