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사유·신청대상 완화… 서류 간소화

사진=옥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사진=옥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번 기간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및 피해가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폭넓게 지원하고 위기사유와 신청대상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기간 연장과 함께 주요 변경내용은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소득 유형 변경 소득감소자 포함), 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입증 불가시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단, 가구 소득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2020년8~11월)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TF팀을 구성한 옥천군은 읍면 홍보에 이어 신청 가능한 복지대상가구에 안내 문자 발송을 하는 등 선제적인 홍보를 펼쳐왔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주민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에도 소득감소 증빙 및 구비서류 제출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한 주민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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