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가 27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 영동군의회 제공
제7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가 27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 영동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제7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가 영동군의회(의장 김용래) 주관으로 27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228차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정례회 안건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자율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이 원안가결 됐다.

최충진 협의회장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및 국·지방세 비율 개선안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또 충북에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국책사업인 방사광가속기 건립 유치 및 각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요인이 있는 상태로, 그에 걸맞게 모든 행정·사법 서비스가 개선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며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2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을 방문해 주신 시ㆍ군의회 의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루속히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켜 애향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및 정보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격월로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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