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1주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증평군은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뿐만 아니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했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이다.

지원금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기준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증평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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