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금 들여 일부 품목만 처리 '부정적'
"불가피하면 처리비용은 배출자에게 부과"
市 거버넌스엔 입주민은 참여시키지도 않아

재활용품 선별작업15일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수거해 온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수거해 온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환경부가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 중 돈이 안 되는 폐비닐·플라스틱만 청주시에서 예산을 들여 처리한다는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와 환경단체, 의회 등이 참여한 '청주시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는 지난 28일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운반을 민간이 아닌 시의 공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거버넌스의 공공수거 제안을 부분 수용, 내년 시민 세금을 들여 일부 품목만 처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 원칙에는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단체장이 재량껏 처리하는 게 맞지만, 돈이 되는 유가성 품목은 아파트에서 팔고 돈이 안 되는 비유가성 품목만 별도의 예산을 들여 처리하는 것은 공공수거·처리 원칙에는 맞질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품목만 공공수거·처리해야 한다면 그 처리비용은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 민간업체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단가 조정 등으로 해결책은 찾은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지역 민간업체가 공동주택의 폐비닐·플라스틱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수거 중단을 선언할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청주시에 누차 전달했다.

그런데 청주시는 거버넌스에서 엉뚱하게 폐비닐·플라스틱 공공수거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지난 8월 활동을 시작한 이 거버넌스에는 환경단체는 물론 시청 자원정책과도 참여했다. 그동안 10차례 걸쳐 회의를 진행했어도 공공수거 원칙은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간수집·운반업체에서 처음부터 요구한 사항 그대로가 이번 거버넌스의 합의 사항이다.

일부에선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으면서 잡음만 키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해당 거버넌스에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참여하지도 않았다.

폐비닐·플라스틱 등 일부 품목만 시에서 공공수거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 주민 의견은 어떠한지 파악하지도 않고 민간업체의 요구대로 합의 사안을 도출한 청주시의 책임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시의 공동주택의 폐비닐·플라스틱 공공수거 합의에 대해 '자원을 아끼려 자원(세금)을 낭비하려 한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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