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납치 협박후 현금 5천700여만원 건네받아… 구속 후 검찰 송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경찰서(서장 김한철)는 29일 "아들이 사채를 갚지 못해 납치했다. 장기를 해체하여 팔기 전에 현금을 가져와라"라고 협박, 서울·대전·충북 등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5천700만원을 건네받은 자녀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을 구속, 청주지방검찰청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출동해 돈을 받으러 온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여 추가 피해 방지를 했다.

괴산경찰서는 최근 동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로 지역주민, 금융기관 상대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내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유공으로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활발한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괴산경찰서는 '20년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8건을 수사 해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괴산경찰서는 "모르는 사람이 자녀납치를 빙자하여 현금을 요구할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우선 자녀와 전화통화 및 친인척 지인에게 문의해 자녀의 안전 유무를 먼저 확인하라"며 범죄 예방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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