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현역 의원 체포안 가결
전체 186표 중 찬성167·반대12·기권3·무효4표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찬성이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불참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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