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와 대질 신문…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이 1일 이틀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을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불러 정 의원과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관련 의혹 자료와 참고인 조사을 통해 확보한 증언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변호인 2명과 함께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국회 동의를 거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향해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실 내에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48시간 동안(2일 오전 11시까지) 조사를 강제할 수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 지는 희박하다.

자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동력을 잃을 수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싸늘한 여론이 검찰로 유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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