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유일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위 참석
대정부 건의 등 발표…"생계형 노후경유차 대책 마련 필요"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사업 재개 중단과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

정 총리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안건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한 양 지사는 충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성과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대정부 건의에서 양 지사는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석탄 수입 용이성 등으로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입지해 있다"며 "석탄화력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 수명은 통상 30년이나 성능 개선사업을 통한 수명 연장을 통해 그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보령 4호기 외 노후 석탄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령 4호기의 경우 지난달 성능 개선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LNG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매연 저감장치 미 개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운행 제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 조치 차량에 대해 서울시는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인천과 경기는 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단속을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