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국회 동의 혐의 3개인데 檢구속영장엔 2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2일 같은 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체포동의안 가결 및 구속영장 청구 절차와 관련해 "국회법이나 헌법을 무력화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가 가결한 체포동의안에 담긴 혐의는 3개인데, 체포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2개로 줄었다"며 "검찰과 법원에 공식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접수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지난달 29일 가결했다.

청주지법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청주지검은 이튿날 자진 출석한 정 의원에 대해 이 영장을 집행했다.

김 의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그는 "검찰은 이미 분리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2개 혐의만을 영장에 적시했다"며 "예를 들어 앞으로 검찰이 10개 혐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체포동의를 받아 놓고서는 1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절차적 문제는 체포와 구속을 한 번에 국회가 동의하도록 규정한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예규에는 체포동의요구서의 '체포'를 '체포·구인·구금'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했는데, 혐의를 축소하면 취지가 무력화되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이 대법원 예규 자체가 상위법인 국회법과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44조와 국회법 28조는 국회 동의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분리해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예규가 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 의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중대한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정 의원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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