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약용작물산업 육성·지원 조례 입법예고

방한일 충남도의원
방한일 충남도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약용작물 생산 관리와 안정적 수급·육성, 관련 산업 실태조사·기술개발 보급·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용작물산업 육성 심의를 위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방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용작물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약용작물 농가수는 3169호, 수확 면적은 866ha로 경북과 강원,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생산량이 많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약용작물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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