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도의원, 동료의원들에 폐기 동의 서명 요청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해 충북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했던 조례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례안 폐기에 반대 의견도 있는 등 수정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노 전 대통령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의원이 조례안 폐기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4명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북도의 요청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조례안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세 차례(7·9·10월)나 보류 결정이 났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가 신의를 저버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발의자인 내 의사도 구하지 않은 채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수차례 조례안 수정 또는 보류를 종용, 조례안이 미상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조례안 철회를 행문위에 온전히 위임할 테니 직접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의된 조례안을 페기하기 위해서는 발의 때 동의 서명한 의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4일 도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의무교육 때 동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에 불참한 의원의 서명은 오는 9일 제3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비난에 충북도는 "조례안 수정 의견을 반드시 발의자를 통해 제출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정 의견을 내는 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 의원과 각을 세웠다.

이어 "조례안 처리에 관한 권한은 도의회에 있고, 집행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례안이 폐기되면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결정은 다시 충북도의 몫이 된다.

다만 이 의원의 생각대로 조례안이 폐기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일부 의원이 조례안 폐기에 동의 서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다음 회기 시 행문위에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도의원은 "다음 회기 중에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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