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달 30일 일부 자치구,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14개 시내버스 업체와 함께 84개 정류소에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정류소 1천700곳과 시내버스 내부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 부착을 완료했다.

택시는 오는 6일 자치구, 택시조합과 합동계도를 실시할 계획이고, 전세버스도 조합과 함께 수시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과태료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의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착용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를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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