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종합보험, 9월까지 5억 3천만원 지급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시가 올해 초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로 희생된 교사에게 2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 화재 사망사고 4건에 2천만원씩 8천만원,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희생된 시민 3명에 대해 각각 2천만원씩 8천만 원 등 모두 1억 6천만원이 지급됐다.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9월말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사망보험금 8건과 사고의료비 316건을 더해 모두 5억 3천만원이다.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시 넘어짐, 충돌과 추락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316건에 3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동안 시민들이 받은 보험금 5억 3천만 원은 시민안전종합보험의 가입액 5억 2천6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운영평가와 분석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의 목적과 취지에 더욱 부합될 수 있는 보장항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는 대전시가 특별자치·광역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없이 자동가입된다.

기존에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장항목은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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