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신청받아 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40∼100만원으로 변동 없고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다른 코로나19 지원사업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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