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지킨 부감독관은 징계대상서 제외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순경채용 필기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을 용인한 경찰관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순경채용 필기시험 감독을 맡은 A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9월 19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순경채용 필기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했다"며 추가시간을 요구하자 1분여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에 같은 시험장에 있던 다른 응시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내무감찰에 나선 경찰은 A경위가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부감독관으로 있던 B경장은 추가시간 제공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절차상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확인돼 A경위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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