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11월 9~27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0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올 하반기(5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한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융자받은 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6층)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오는 12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041-339-7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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