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지정업체 신청·학교 신설·지역 대학 캠퍼스 내 첨단공장 시설 유치 등 가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혁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에 이어 최근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된 가운데 입주기업의 발전과 지역 상생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 갑)은 11일 이런 내용의'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에서 같은 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홍성국(세종 갑)·강준현(세종 을)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우선 '병역법' 일부 개정에서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요인인 인재육성과 인재유인을 위해 산학교육 프로그램(계약학과)을 운영하는 혁신·기업도시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우 병영지정업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혁신·기업도시 내 초·중교가 부족할 경우 해당 혁신·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 가능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방과후 학교'등 초·중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기업도시개발 특별법','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대학의 인재유치와 활력 제고를 위해 '캠퍼스 내 첨단공장'시설 유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추진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첨단공장을 설치할 경우 지역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형 첨단공장 조성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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