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진행상황 예의주시 할 전망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주시가 특례시를 추진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제외하는 쪽으로 11일 가닥을 잡았다.

특례시 기준을 놓고 지역별 이해가 엇갈리면서 당내에서조차 갈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법안에서 특례시 문제는 빼고 지방자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인구 기준 등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이 특례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한층 완화된 기준이다.

특례시란 행정적 명칭일 뿐이어서 지자체 권한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는 대도시 위상 등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곳이다. 50만∼100만명은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12곳이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는 구조여서 당내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 양상이 빚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100만명 기준에 무게를 실으며 법안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경기도 내에서도 특례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정부 등에서는 "특례시와 소외된 시군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안병용 시장)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에서도 9개 시·군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러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 후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둬 탄력적으로 윤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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