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재연장한다.

기존 1차 연장 결정 때에는 온라인(복지로 및 모바일)신청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희망자는 ▷코로나19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중위소득 75% 이내의 가구소득 ▷재산 3억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 받게 되며 등록한 계좌로 12월경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긴급재난지원TF팀(043-539-4375~7)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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