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병무청은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439건의 병역 면탈 범죄를 적발했다. 하지만 최근 병역 면탈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혐의 입증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다. 주요 신고 사례는 허위 정신질환 행세, 고의 체중 조절, 손목인대 고의 손상, 병역면탈 목적의 전신 문신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국민신문고-병역면탈혐의자 제보' 코너 또는 전화(080-070-9090, 043-270-1232)로 신고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를 거쳐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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