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조사 고성·욕설까지 피로감 호소… 청주 88% 완료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청주시 인구주택총조사에 투입된 현장조사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조사가 어려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문전박대 사례가 더 속출하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총 6만7천691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까지 5만9천837가구의 조사를 완료했다. 진척률은 88.4%로 전국 평균 81%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중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는 1~18일이며 340명의 조사원이 투입됐다.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고 대부분 여성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로 방문 거부 사례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공동주택이나 기숙사의 경우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외부인 진입을 통제해 조사가 더 힘든 상황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사원 혼자 설득하는 걸론 한계가 있어 시, 도, 통계청 직원 모두 동행해 인구주택총조사 요청을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조사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많은 것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45개 항목엔 생년월일, 출생지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취업, 경력단절, 출산 여부, 임차료 등 민감한 질문도 포함돼 있다.

사생활 질문에 발끈한 시민들의 고성과 욕설을 들은 조사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조사원 A씨는 "코로나와 사생활 문제로 불응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 내가 봐도 민감한 질문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며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있지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방문한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조사원이 물리는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했다.

불만은 표본 조사대상이 된 시민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표본 조사 대상은 전체 시민의 20% 중 무작위로 선정하며 사전에 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 안내문을 받는다.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시민 B씨는 "사적인 질문이 많아 조사 내내 불편했다. 무작위라지만 많은 사람 중 내가 뽑힌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통계법에 따라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장조사원들이 발벗고 뛴 덕분에 현재 8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현장조사원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바라며,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니 시민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내·외국인과 주택 규모 및 특징을 통계내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된다. 지난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참여율은 97.6%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