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형했다. 이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이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차가 크며 조류 흐름도 강한 시기를 말한다. 보령· 홍성·서천지역은 16일 오후 3~4시 평소보다 약 50~100cm 이상 높은 최고 749~795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갯벌, 갯바위, 항포구 등은 순찰을 강화한다.

민창기 해양안전과장은 "대조기 때 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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