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국 17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가정
위반시 과태료는 부과 안해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단속 모습. / 중부매일DB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단속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겨울철(12~3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을 앞두고 16~20일 5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이 실시된다. 충청권에서만 21만대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 기간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올해 10월 기준 충북 6만4천770대, 충남 9만7천948대, 대전 3만9천562대, 세종 7천769대 등 전국 142만306대다. 운행제한시간은 '미세먼지법'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 기간 적발시 과태료(10만원)는 부과되지 않으며 차주에게 휴대전화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 620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 925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단속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면 충북 16개 지점에 20대, 충남 38지점에 41대, 대전 22곳에 40대, 세종 9곳에 24대다.

그러나 환경부는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2020년 10월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2020년 10월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2009년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2010년부터 차량기준가액에 10%를 추가해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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