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는 지난 8월 장마로 주택, 농경지, 축산 등에 큰 피해를 입은 재난지수 300 이상인 가구다.

군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를 총 1천214세대, 2천693명으로 파악했다.

군은 의료급여 자격 부여를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의료급여 자격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의료급여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시 2020년 8월 2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1종 자격이 부여되며, 재난 발생일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의료보장기관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군은 적기 신청을 위해 읍·면 이장회의와 현수막 등을 게시해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모든 이재민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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