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야생동물 불법포획 단속 및 불법포획도구 수거 등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시이번 보호활동은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원 4명을 고용, 2개조를 편성해 추진한다.

담당구역 매1회 이상 순찰을 통해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 포획도구(올무, 덫, 뱀그물 등) 수거, 관내 철새도래지 예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목격 시 시청 환경보전과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불법엽구 사용이나 포획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사용하거나, 밀렵·밀거래 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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