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규제 혁신지원단이 오는 25일 용산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촉진센터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이는 시간·장소·경제적으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북도와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서비스이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10월말까지 운영이 불투명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각 시군을 돌며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등 3~4명 정도의 지원단이 파견돼, 세금, 특허, 행정 등 각종 법률상담과 법률해석을 해 준다.

또한, 기업현장 규제개혁 건의 등 기업 애로사항도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 창구도 운영될 예정이다.

영동산업단지 입주 기업, 군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을 접수받고,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정 발굴, 불명확안 규정의 해결방안 제시 등을 진행한다.

희망자는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행정규제개혁-적극행정'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지역경기 부양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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