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이유 제과점 불허… 종교집회장은 허용
현실과 괴리감… 지역 실정 반영 규제 개혁 목소리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고령·고립화되는 농촌사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보호구역' 내 건축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지법상 하천 상류나 저수지, 연못 등의 주변 지역을 농업용수 확보와 수질 보전 목적을 위해 지정하는 게 농업보호구역이다.

청주시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농업진흥지역 9천738㏊ 중 1천134㏊(11.6%)가 농업보호구역이다.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질 보전을 위해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건축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균형성까지 잃었다고 지적한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하는 시설은 '단독주택'을 비롯해 제1종근리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식품·잡화·의료·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의원·치과·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안마원 등 주민 진료·치료를 위한 시설 ▷탁구장·체육도장 ▷보건소·소방서·지구대·도서관·마을회관 등 주민 편의 및 공공시설 등이다.

여기에 ▷공연장 ▷기도원·성당·사찰 등 종교집회장 ▷서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게임 관련 시설 ▷장의사·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독서실 ▷체력단련장·실내낚시터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허용한다.

반면 음료·차·음식·빵·떡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는다.

농민들 사이에선 '일반음식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수질 보전을 이유로 불허하는 현행법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다.

오히려 법으로 허용하는 일부 업종에서 수질 오염이 더 심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조리·제조'를 한다는 이유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농촌 소득원 창출을 억누르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탄한다.

농민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농지법이 아닌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농업보호구역 내 토지이용 행위를 재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상 토지이용 행위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면 조례로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경지가 대다수여서 사실상 농업용수 보전 목적을 상실한 곳은 조례에 따라 건축 행위를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다.

또 농업보호구역 중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조례로 커피숍 등을 허용해 주면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청주에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일부가 묶인 내수읍 비중리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기도 하다.

지역 한 농업인은 "단순히 상위법으로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행위 제한이 더 현실적"이라며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한다면 농촌 실버인력 취업 등 경제적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농업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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