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조달청, 72개사 공공공사 신인도평가 1년간 감점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충북지방조달청(청장 김희문)에 따르면 2005년도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72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2004년도 하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이번 2005년도 상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모두 202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 처벌받은 72개 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업체가 57개사(79.2%)로 전문건설업체(15개사ㆍ20.8%)보다 많다.

벌은 벌금 50만원 이하 41.8%, 100만원 이하 34.2%, 100만원 초과 24.0%로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일반건설업체(57개)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 이상의 업체가 38개사(1등급 5, 2등급 14, 3등급 4, 4등급 45, 5등급 7, 6등급 4), 그 이하 소형업체가 19개사로 분포돼 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시 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법 위반업체 조회 경로는 나라장터(G2B)→ 공공기관 업무→ 시설→ 시설업체 실적→ 신인도→ (사업자등록입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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