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국 지자체 30일부터 12월24일까지

배출가스 비디어측정 단속 모습. /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비디어측정 단속 모습. / 환경부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을 앞두고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환경공단과 함께 30일부터 12월24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행중인 차량(휘발유, LPG) 대상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국 560여 곳에서 노상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 단속, 원격측정기 단속을 병행한다.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처분을 받고, 운행정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출가스 노상 단속 모습. /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노상 단속 모습. / 환경부 제공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 석유 사용 여부도 같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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