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하룻새 13명… 가파른 상승 '심각'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 소식을 전하며 강화된 2단계 격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 소식을 전하며 강화된 2단계 격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발령했다.

정부 기준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시 2단계로 격상되지만 대전시는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 시 2단계로 격상하겠다는 강화된 기준도 제시했다.

대전시는 지난 주부터 가족 간, 지인 간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발표에 따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 발생 상황과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 소식을 전하며 강화된 2단계 격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 소식을 전하며 강화된 2단계 격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우선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가 금지된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조속히 안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맟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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