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이어 두번째 시행계획 발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제한·석탄발전 가동 정지

청주시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인 대기질(왼쪽)과 청명한 날의 대기질 비교. / 중부매일DB
청주시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인 대기질(왼쪽)과 청명한 날의 대기질 비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철을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강화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올해에는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 저감과 단속·관리가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수송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계절관리기간동안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 213곳을 추가해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 배출 자발적 감축에 들어가고 불법배출의심사업장이나 산단을 대상으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발전부문에선 석탄발전 총 60기 중 9기에서 16기의 가동을 멈추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예정이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잔재물 집중수거와 동시에 불법소각 단속이 이뤄진다.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강화된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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