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 땅 놀리면 이행강제금 10% 부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산 사람이 이용계획서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토지열풍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토지 이행강제금 부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는 이행강제금의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가 있어 새로 땅을 사는 사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부재지주가 땅을 사기는 사실상 어려워 현재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땅은 매수세가 없어 폭락할 것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땅 투기 열풍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1억원짜리 땅을 산 사람이 취득 때 낸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의무이용기간 동안 매년 1천만원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토지 의무이용 기간은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이다. 다만, 이미 땅을 사놓은 사람은 현행법을 적용받아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건교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3개월의 경과 규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달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업도시 예정지, 충청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지역 등 전국 면적의 22.12%(66억8천700만평)에 이른다.

이 지역에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다.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살펴보면 ▶대전·▶청주·▶천안·▶공주·▶아산·▶논산 ▶청원·▶보은·▶옥천 ▶금산·▶연기 ▶진천 ▶음성 등 대부분 지역이 묶여있다.

◆구역 지정 땅투기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큰 손들의 땅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뛰어오른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상에 들어가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및 취득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땅값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청권 대부분지역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의 건설개발 호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 “내년 토지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투기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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