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북도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유턴 기업에 대한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된다.
이 법안은 지원 대상 기업의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 등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했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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