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9일 밤 11시까지 발령

충북지역 한 오리농장 모습. / 중부매일DB
충북지역 한 오리농장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충북 음성군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충북지역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과 이번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법인 소속 가금농장 등이다.

이동중지 기간은 7일 밤 11시부터 9일 밤 11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9개반, 18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 조류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과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된 인체감염증 유발 바이러스형은 H5N1형이다. 2013년 중국 H7N9형의 인체감염이 발생했다. H7N9형은 조류에서는 저병원성이지만, 2013년 중국에서 발생한 H7N9은 인간에게 감염을 유발하여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주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였으나 러시아, 몽골,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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