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속보= 충북도로부터 위수탁협약 취소 사전통보를 받은 (사)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면 반박에 나섰다. <12월 8일자 4면>

8일 오창산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관리권자인 충북도와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된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며 "공단은 입주승인시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에 적합한 업종을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창벤처임대단지 임대료 부과징수 부적정'과 관련해 충북도로부터 인수인계받은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부적정 46건'과 관련해 지적된 46건 중 45건은 사후 조치로 시정 조치 및 충북도 통보를 완료했다"며 "근로자 근로계약서 '20 채용직원 외에는 미작성'과 관련해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창산단은 "의견진술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급하게 취소통보를 했는지, 지적사항들이 취소 통보를 할 정도로 큰 건이 맞는 건지, 입주기업과 지역 경제인들도 의문을 품고 있다"며 "충북도의 관리업무 위수탁협약 취소 사전통지서 통보 공문에 의거해 오는 15일까지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며 이후 절차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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