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후 7시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 검사 ▷충북 음성군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한다.

중수본은 앞서 해당농장에서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7일 밤 11시부터 9일 밤 11시까지 48시간동안 충북 지역 내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해당 농장이 속한 법인 소속 가금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 조류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과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된 인체감염증 유발 바이러스형은 H5N1형이다. 2013년 중국 H7N9형의 인체감염이 발생했다. H7N9형은 조류에서는 저병원성이지만, 2013년 중국에서 발생한 H7N9은 인간에게 감염을 유발하여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주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였으나 러시아, 몽골,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