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 청주 제외
주민도 조례안 발의 가능… 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특례시' 명칭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의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특례시에서 제외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주소나 공적장부 상 사용도 제한된다.

또 그동안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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