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市)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기준은 최근 2년 간 3가지 역점 분야별 추진 실적을 심사했으며, 시는 등록규제 정비 및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 등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2회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시는 올 한해 22개의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규정 완화' 및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0건을 발굴하며 자치법규 개정도 완료했다.

'규제혁신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및 입증책임제'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힘썼다.

이상천 시장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연속 선정되며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하게 된 것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과 공무원들 덕분"이라며 "이번 수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선두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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