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서 운영중단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속과 동시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시는 이 기간 상당구(금천동, 용암동), 서원구(사창동, 분평동), 흥덕구(가경동, 복대동, 봉명동), 청원구(오창읍, 율량동)에서 노래연습장 200곳을 무작위로 단속할 방침이다.

운영중단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한다.

키워드

#코로나19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