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中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화와 활성화 기대"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가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시에 이어 두번째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윤택진)는 14일 제59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조례는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자·김태수·박노학·박완희·윤여일·이영신·정우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묶여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이 최초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추북도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충주시가 가장 먼저 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청주시가 두번째로 바톤을 이어 받았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주시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실시 ▷품질규격의 제정·검사, 유통구조의 개선·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사업 등의 경비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공로 포상 등이다.

조인희 충북지역본부장은 "충북도내에는 38개의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중 26개의 협동조합이 청주시에서 소재하고 있어 이번 지원조례 제정의 의미와 기대가 더욱 크다"며 "청주시내 상점가,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화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조례를 기반으로 청주시의 적극적인 시책실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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