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회기운영 개정안에 일부 반발
일부 의원 "절차상 하자… 의견도 제대로 안 물어"
민주당 "예전부터 개정 요구… 법적인 문제 없어"

청주시의회 임시회.
청주시의회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회기일수 연장 안건에 본회의장을 이탈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2차 정례회(59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박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졸속 처리라며 반기를 들었다.

이 개정안은 의회 회기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면서 '의결을 통해 회기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예전 회기도 이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소급적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무시하며 정례회를 긴급 휴회했던 잘 못을 덮기 위한 끼워 맞추기이라고 반발했다.

의회운영위는 재적의원 10명 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이 7명으로 다수를 차지고 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일부 의원들을 소집해 지난 2~7일 예정됐던 정례회 일정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계획됐던 정례회를 6일 휴회하면서 전체 회기일수는 95일로 늘어나게 됐다. 조례에 명시한 '90일'을 어긴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회기일수 연장은 애초 지난 1일 했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조례를 어기면서 졸속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표결을 통해 의원들 의사를 물으면 될 일을 마치 당론으로 정한 것처럼 밀어붙이려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회기일수 연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분열이 있자 이 안건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개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4표, 반대 12표, 기권 2표가 나오면서 회기일수 연장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공표하면 시의회 회기일수는 100일로 늘어나고, 종전 조례를 어기면서 정례회를 휴회한 문제도 소급적용 받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예전부터 회기일수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고 마침 이번 정례회 휴회로 회기일수가 늘면서 당위성까지 생겨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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