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덕일 조합장 "현 집행부 사건 연관없어" 일축
허위 사실 유포·농협 명예 실추 강력 대응 방침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농협이 최근 횡령 사고 등과 관련해 법규정 및 농협중앙회 감사 통보 결과에 따라 수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곽덕일 조합장은 16일 보은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일부 보은농협 대의원 및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은농협분회 조합원 등이 현 집행부를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매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곽 조합장은 "미곡종합처리장 관련 쌀 판매대금 횡령 사고는 지난 2018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행위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대기발령으로 인사 조치했다"며 "또한 행위자가 후임자에게 외상매출금 잔액을 포함한 담당업무를 정상적으로 인계인수 완료했기 때문에 사고 조사 중에 외상매출금 2천700만원이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발생은 조합장을 맡은 시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조합장으로서 법과 농협규정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습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합장 및 임원은 없으며 직원 개인의 일탈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그것이 마치 임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 조합장은 "보은농협은 위와 같은 횡령 사고가 발각됨에 따라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을 개최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잠재된 사건, 사고 특별자진신고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보은농협은 깊은 반성을 통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불어 농민 조합원의 자산인 농협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우리농협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