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10억미만 발주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이런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발주처의 추가 제한을 금지하면서 그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은 배제돼 있다.

이에따라 대기업 도급하한 제한 대상에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급하한 규정 대상을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 의무를 현행 발주처에서 지정공사업자단체로 확대하고 통지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전기공사시장 규모는 지난해 31조원을 넘어서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10억원 미만 발주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공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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